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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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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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