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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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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