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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 16:44:2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2024-09-10 16:34:51
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26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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