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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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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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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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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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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