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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테크② 정밀판금 및 레이저 가공 분야 선두주자
[이코노믹데일리] ㈜에스엠엔테크(SM&TECH)는 2004년 설립 이후 정밀판금 및 레이저 가공 분야에서 첨단 자동화 설비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SM&TECH는 정밀판금 및 NCT 레이저 가공에 최적화 된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다양환 소재의 정밀 가공을 수행하며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업계를 선도해 왔다. 최첨단 공장과 레이저 기계, 파이프 레이저, NCT, 절곡기, 샤링기, 롤벤딩기, V커팅기, MCT 등 각종 기계 설비를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 고효율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원스톱 솔루션 제공으로 레이저 가공부터 도장까지 완벽한 지원을 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했다. 레이저 커팅, 설계, 탭&홀 가공, 용접, 절곡, 도장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M&TECH의 강점은 20년 이상 숙련된 고급 엔지니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신속한 납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랙 케이스부터 정밀기계부품, 반도체 제조 장비 기구물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프로그래밍과 우수한 정밀 가공 제작 기술을 통해 높은 정밀도와 낮은 불량률을 자랑한다. 또한 품질 향상을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해 CAD 설계, 3D 모델링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아이디어 제품을 직접 설계 제작 지원하며 최고의 품질로 완벽히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래 초정밀 기계 설계 및 가공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SM&TECH는 특히 국방, 의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M&TECH는 최첨단 판금 가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가공에 필요한 정보의 일원 관리 시스템(실적 관리, 스케줄 관리)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산 제어 방식의 스케줄 운전과 메모리 전송 및 결과 서버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최신 네트워크 기반 2D, 3D 전개 모델링 절곡 시스템을 도입해 원터치 방식만으로 제품의 완성된 시뮬레이션 확인 및 자동 프로그램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각도 보정기 및 3차원 레이저 측정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절곡 치수와 품질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최신의 검수 장비를 통한 측정으로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미그(MIG), 아크(ARC), CO2, 티그(TIG), 스터드(STUD), 스포트(SPOT), 로봇 용접기 등 15종의 다양한 용접 장비를 보유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의 의뢰품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더블시약장 △싱글시약장 △데시케이터 △카메라제습보관함 △디지털 TV 재생중계기 △시험측정장비 △펠릿난방기 △농작물건조제어기 △자동전압조정기 △전자시험장치 △LED조도제어기 △LED조명 컨트롤러 △자벌레로봇 △6-Leg다족로봇 △디지털TV 중계기 △Electric Box △환경측정장비 △게임기 등이 있다. 이중수 대표는 “SM&TECH는 다양한 첨단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숙련된 고급엔지니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신속한 납기는 물론,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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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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