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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호황에도 '오너 리스크' 발목...호반그룹 지분 매입에 경영권 불확실성↑
[이코노믹데일리]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수주로 LS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너리스크와 경영권 분쟁 등이 주요 변수로 지목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구자은 LS 회장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으며 최근 호반그룹이 LS의 지분 3%를 매입하면서 추후 경영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지난 17일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전력 및 배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16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기 수주받은 금액 약 900억원을 합치면 총 25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 내역은 매출액 대비 3.8%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LS그룹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세 여파에도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전력 관련 자회사를 필두로 긍정적인 업황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 뿐 아니라 LS전선도 해저 케이블·고압직류송전(HVDC) 관련 사업 수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S그룹의 매출액 중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다. 하지만 LS그룹의 문제는 실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구시대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가 부적절한 발언과 사법 리스크를 자초하며 그룹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인터배터리에서 "예전에는 중복상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중복상장이 문제라면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 LS그룹은 현재 에식스솔루션즈, KOC전기, LS이링크, SEABL, LS MnM 등 여러 계열사의 상장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상장 자체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수익성이 좋은 알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비상장 연결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 LS그룹의 주가는 약 10% 곤두박질쳤다. 또한 LS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LS글로벌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에 따른 형사 재판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호반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LS전선과 특허 소송 분쟁을 진행중인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지분의 3%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호반그룹은 경영권 분쟁 의도가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동향을 유의깊게 주시하고 있다. 한 주주가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 선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호반그룹은 LS그룹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후 경영권 분쟁을 위해 양측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면 시가총액도 비정상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 실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보면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대였던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4배 수준인 2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 기업거버넌스 전문가는 구 회장의 발언을 두고 "상장으로 자본을 조달하고나면 일반주주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는 일부 국내 기업 수장들의 구시대적 사고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5-03-19 18:38:16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2025-03-07 18:15:44
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주총이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가 국격을 추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국민이 간절히 바랬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외국법인에도 상호주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임시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을 적용한 점도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인데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SMC는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 됐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거버넌스포럼은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 공정위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은 "SMC가 최상위 모회사 영풍의 10% 지분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최상위 회사의 극단적 저평가(PBR 0.2배) 및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기존 및 신임 이사들이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선관주의에 입각해 모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판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25-01-31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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