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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마케터님 당신의 성공 신화를 들려주세요"…당근, 성장 스토리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총 1억원 상당의 혜택을 내걸고 ‘2025 당근비즈니스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근의 비즈니스 도구를 활용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동네사장님과 전문마케터의 성장 사례를 발굴하고 응원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어워즈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치러진 '동네사장님 어워즈'의 확장판이다. 당시 행사에는 개최 하루 만에 1500건, 총 5600건이 넘는 사연이 몰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전문마케터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행사명도 '당근비즈니스 어워즈'로 변경해 규모를 키웠다. 공모는 '동네사장님'과 '전문마케터' 두 부문으로 나뉘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동네사장님 부문은 당근비즈니스 활용 효과가 뛰어난 사례를 뽑는 ‘당근으로 대박났상’(500만원, 2명), 진솔한 장사 이야기를 공유한 ‘장사이야기 보부상’(300만원, 5명),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당근으로 대박예상’(100만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마케터 부문에서는 우수한 KPI(핵심성과지표)를 달성한 브랜드에 '우수상'(500만원, 5명)을 전략적 실행력을 보여준 브랜드에 '입상'(100만원, 10명)을 수여한다. 또한 사연을 제출한 선착순 1만명에게는 5천원 상당의 광고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는 참가 혜택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동네사장님과 전문마케터는 당근 앱 검색창에서 ‘어워즈’를 입력하거나 당근비즈니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내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당근 관계자는 “장사에 진심인 동네사장님부터 브랜드 전략을 깊게 고민하는 전문마케터까지 당근을 통해 경험한 성장 스토리를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란다”며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4 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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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