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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두고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간 의견들을 토대로 상법 개정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계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등은 각자 입장에 따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을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포괄적인 상법 개정보다는)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분 3%를 확보하고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당시 코스피 평균 배당 성향이 32%였는데 엘리엇은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주주총회 표결에서 엘리엇 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보다는 배당 확대를 통해 단기적 이익 실현을 보려는 사례”라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 결정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여한 윤태준 액트 소장은 엘리엇의 현대차그룹을 향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윤 소장은 “ 주총에서 엘리엇 안이 부결될 수 있던 이유도 소액주주들도 합리적인 배당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주주들은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주식을 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개미들은 상법 개정에 주주 충실 의무만큼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액주주로서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주식 교환·분할합병 등을 몇몇 문제 되는 행위에 국한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19 16:27:24
포스코, 창사 이래 최대 위기…파업 직면에 잇단 화재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가 안팎에서 벌어지는 줄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철강 수요 부족으로 인한 공장 폐쇄에 이어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한 데다 최근엔 보름 새 두 차례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은 지난 10일 폭발·화재 사고에 이어 24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포스코의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나섰다. 장 회장은 26일 주요 임원·직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목표 생산량, 영업이익, 정비비 절감 등 단기적 성과에 연연한 것이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건 물론 안전 정비 시스템에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원과 직책자에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사내외 최고 수준의 안전, 설비·정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 강건화 태스크포스(TF)팀’을 즉시 발족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TF팀을 통해 포항·광양을 비롯한 해외 모든 제철소의 현장을 집중 점검해 설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단기 안정화는 물론 중·장기적 강건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직접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포스코를 향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일단 두 차례 화재 사고로 포스코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잇단 사고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포항청년환경연대는 지난 16일부터 시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를 당한 시민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20명 가까이 모였고 100명이 모이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회장의 조치를 두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석환 포항참여연대 공동위원장은 “수십년째 반복하는 말일 뿐"이라며 "주민들에게 위험 시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포항 주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로 진동과 폭음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어 포스코 사고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5일 포스코 노조는 72.3%의 찬성률로 파업을 최종 결의했다.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까지 실패하면서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은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행동에 나선다면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공장 문도 닫고 있다. 포스코는 불황으로 철강 재고가 쌓이자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지난 19일엔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전격 폐쇄했다.
2024-11-26 21:09:30
'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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