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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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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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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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