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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1700억원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 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건설자재 등에서 회수된 철스크랩을 고속 회전하는 해머로 파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슈레더로 가공된 철스크랩은 철 함유량 및 균질도가 높은 고급 철스크랩인 '슈레디드 스크랩(Shredded Scrap)'으로 불린다. 현대제철은 우선 220억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지역에 슈레더를 비롯해 '파쇄-선별-정제'로 이어지는 원료 고도화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 운영사를 통해 노폐 스크랩을 고급 철스크랩으로 가공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슈레더 및 정제 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기 남부권 원료 고도화 설비는 고속해머 파쇄설비, 비철·비자성 분리장치, 분진 집진시스템, 품질 검사 및 이송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슈레더 설비를 통한 슈레디드 스크랩 생산 외에도 일반 철스크랩을 고품질로 가공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품질 향상을 위해 이미 지난 2024년 포항공장에 철스크랩 선별·정제 파일럿 설비를 도입하고 내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에는 국책과제 신청을 통해 연구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고급 철스크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철스크랩을 원료로 쇳물을 생산하는 전기로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방식보다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량이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철강사들도 신규 전기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기로를 통한 고부가 제품의 생산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의 자급률이 80~90%에 불과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품질 철스크랩의 안정적 확보는 철강사들의 탄소 감축과 제품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는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금속제품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급 철스크랩인 '생철' 확보 외에도, 노폐(老廢) 스크랩을 가공해 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급 철스크랩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원료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한 고급 철스크랩의 안정적 조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경북 김해 지역 대형 슈레더 공급사와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슈레더 투자를 희망하는 철스크랩 협력사 3사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기존 슈레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한 고품질 철스크랩 구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위한 스크랩 가공 효율화 및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을 통한 탄소중립 체제 전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2025-12-08 16:55:51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
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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