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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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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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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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종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점,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동조하거나 방임한 공직 엘리트 집단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이후에도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정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특검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느슨해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정형으로 존재한다”며 “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말이 법정에 울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빙그레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이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판단을 최대한 낮은 톤으로,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결론으로 제시하는 동안 피고인의 태도는 그 결론과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을 뿐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방식,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할 때 헌법이 설계한 권력 통제 원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형벌의 수위만을 다투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자리다. 사형 구형의 순간 드러난 법정 안의 온도차는, 이 재판이 던지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2026-01-14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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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
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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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횃불과 낡은 단두대…이란의 '신의 적'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신(神)의 적’이라는 죄명으로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서슬 퍼런 공포정치가 다시금 세계를 경롱케 하고 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제 단순한 거리 투쟁을 넘어,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이 내놓은 대답은 대화나 타협이 아닌 총구와 교수형이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시위 참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은 이란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과 그들이 가진 폭력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란 당국은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을 통해 ‘작전 테러 팀’ 200명을 체포했다며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 소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대가 보안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선전 수법이다. 이는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시민들을 ‘불순한 외세 세력과 결탁한 테러 분자’로 낙인찍음으로써 무력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과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이 모두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테헤란에서 마슈하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정권이 시위대에게 ‘신의 적’이라는 종교적 굴레를 씌우는 순간, 그 칼날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이 언급한 ‘신의 적’은 이슬람 율법상의 ‘모하레베’를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 죄라는 뜻으로, 이란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형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을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다. 시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들까지 처벌하겠다는 경고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공포의 장막을 씌워 연대를 끊어내려는 심산이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살인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함을 도구화하는 독성 종교 정치의 극치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는 점이다. 현대의 시위에서 정보의 흐름은 곧 시민의 생명선이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세계의 눈을 가리고 안방에서 ‘조용한 학살’을 자행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신이 두절된 암흑의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의 진압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국제사회가 이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때, 시위대의 안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두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피가 흐르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비탄에 잠기게 한다. 이란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총칼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미 터져 나온 자유의 열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100명의 사망자와 사형 위협은 시위대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의 불꽃을 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을 ‘신의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은 이미 스스로를 ‘인간의 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는 이란 당국의 반인륜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터넷 차단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단두대를 높이 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공포로 통치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 왔다. 이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신의 적’이라는 부당한 낙인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세계의 연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26-01-12 0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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