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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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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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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