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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
2024-11-05 16:05:59
3년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 30만원 미만까진 추심 않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추심을 당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매각하지도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 시효가 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권은 소멸 시효가 다 되더라도 추심이 이뤄져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을 합해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강제로 받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에 미납 요금을 확인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09 17:05:04
명의 도용 피해 청년 구제…방통위 직권조정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가 도용되어 여러 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 개인정보로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 계약을 위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도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청년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 고객센터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는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보냈다고 했다. 또한,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 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청년의 명의 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청년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 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고용 업체는 청년의 명의 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 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 업체는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 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직권조정결정제도를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 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30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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