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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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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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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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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잡는다…대부업 현장검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채무자 보호 강화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관련 검사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법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취약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으로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과 추심 압박 등을 지목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금감원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검사·감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 모든 업무 추진 시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감원은 이날부터 약 3개월(8월 25일~11월 28일)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매입·추심 활동이 영업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선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금감원은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산 장애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은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일 해외 해커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금융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웰컴금융은 회의 자료 등은 유출됐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는 서버를 별도로 관리해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의 검사·감독 방향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보험사, 증권사 CEO 등을 연이어 만난다.
2025-08-25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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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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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고갈·적자 전환…영무토건, 결국 법정관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분양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급락하며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한 결과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 추심과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무예다음’ 브랜드를 운영하며 중견사로 자리잡은 건설사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 급감한 889억원에 그치며 경영 악화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영업손익은 62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도 49억원으로 전환됐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역시 202억원 유출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현금 유출 상태가 지속됐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 증가하며 유동성 압박이 가중됐다. 건설업계는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함께 미분양 증가로 일부 프로젝트에서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지는 ‘수익 역전’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무토건 역시 이 같은 악재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회생 절차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오랜 기간 지역 밀착형 사업을 이어왔으나,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한편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영무토건을 포함해 총 10곳에 달한다. 1월엔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엔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이, 3월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엔 이화공영(134위)과 대흥건설(96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2025-05-28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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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의 관리는 다르다"…코웨이의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이코노믹데일리] "1등의 관리는 다르다." 국내 가전 렌탈 시장 1위 기업 코웨이의 TV광고에서 모델이 '남다른 관리'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제품의 사후 관리를 잘 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가전 렌탈이 주요 사업인 '1등' 기업 코웨이에게 제품의 남다른 사후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다른 고객정보관리 또한 중요할 텐데 이 부분 만큼은 '남다른 허술함'을 보여 심히 우려된다. 코웨이는 수년 전 발생한 황당한 '동명이인(同名異人)' 채권추심 사고에 이어 최근 출금오류 사고까지 발생했다.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독자들께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렌탈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 중인 A씨는 1년 넘게 동명이인의 정수기 렌탈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또는 '명의도용' 사건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코웨이 상담원은 '전산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과 함께 잘못 인출된 금액을 환불조치 했다. 이 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 측은 '단순한 전산 오류이며, 고객과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란 답변을 내놨다. 피해 고객은 이 같은 답변을 전하자 “환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이나 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환불해 줬다'는 답변이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동명이인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 전 부산의 B 씨는 난데없는 '비데 요금 연체'로 코웨이가 채권추심을 진행해 졸지에 채무자가 돼 모욕적인 언사와 신용불량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번호와 주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코웨이의 안일함은 고객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당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웨이는 부랴부랴 사과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A씨의 사건으로 개선 약속은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쓰지도 않은 비데 요금 때문에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받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계좌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전산 오류로 치부하기엔 고객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며, 회사를 신뢰하는 고객에 대한 배신 행위다. [관련기사] [단독] ‘코웨이’ 엉뚱한 고객에 “밀린 돈 내놔라”…채권추심사까지 동원 이번 사건은 업계 1위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기본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코웨이의 안일한 태도다. 수년 전 채권추심 사고가 있었을 때 약속대로 완벽하게 시스템 개선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웨이는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더라도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통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득이 안된다. 황당한 사고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방치해 오다 사고가 재발하자 말 뿐인 사과와 환불, 시스템 개선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코웨이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개선, 그리고 직접피해액 환불 외에 간접적인 손해까지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다. 단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력이자 시스템의 문제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기업의 허술함으로 인해 '을'의 처지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코웨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룰루비데만 더블케어(Double Care) 할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시스템도 더블케어 해주시길 바란다.
2025-05-15 0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