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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6개월…웹툰 업계 "엄벌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와 웹툰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콘텐츠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1년 6개월 상향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사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직접 명시했다. 이는 콘텐츠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사법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솜방망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지며 '제2의 누누티비'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8 10:45:57
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 본격화…추징금 없는 1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 사업자로 지목된 남욱 씨가 1심에서 추징금 선고 없이 징역형만 받고 재산 매각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이후 재산 환수 공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가 수백억원대 개인·법인 명의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을 타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추징보전 중인 자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이 걸린 자산 514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남 씨 측은 해제 요청과 함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서울 강남 일대에 매입한 유료 주차장 토지를 시장에 내놓은 움직임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약 300억원에 매입됐으며 최근 500억원 수준으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 관계자들은 올해 초 매각 의사가 전달됐고 일정 수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공유된 것으로 전했다. 남 씨의 또 다른 자산인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역시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해제 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거론된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건물 시세를 확인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는 방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씨에게 약 10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재산 환수 절차의 연결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건에서 범죄수익 판단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이미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절차는 본격적인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씨의 추가 매각 여부와 추징보전 해제 판단,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향후 공론화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5-11-18 08:30:03
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2025-08-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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