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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17 16:55:55
방통위 "탈법 영업 없게 해라" 통신 4사에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값을 속여 개통을 유도하고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통신 분쟁 사례와 관련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 임원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방통위가 '2024년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이후 통신 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분쟁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 4사에 가입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가 집계한 올해 1~7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사 영업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통(91건)하거나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34건)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요금제가 제대로 해지되지 않아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26건)와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도 주된 통신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영업점 대상 관리 감독과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통신 4사에 촉구했다. 또한 명의 도용과 스미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처리 절차 도입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쟁조정위원들은 "영업점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점의 일탈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업자(통신사)의 답변서를 적시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의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고 분쟁조정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6 17:27:08
명의 도용 피해 청년 구제…방통위 직권조정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가 도용되어 여러 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 개인정보로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 계약을 위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도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청년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 고객센터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 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는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보냈다고 했다. 또한,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 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청년의 명의 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청년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 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고용 업체는 청년의 명의 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 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 업체는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 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직권조정결정제도를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 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30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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