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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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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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