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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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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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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2 16: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