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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학개미,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이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2-24 10:26:00
증권사 해외주식 수익 2조 육박 '역대 최대'…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해외주식 영업을 확대하자 올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절반가량은 손실을 봤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며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지난해(29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올해 1∼10월 기준 37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3000억∼4000억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다수 증권사는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인 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과 영업부서의 성과보상(KPI)에 해외주식 실적을 별도로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가 환율 변동,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등이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거래금액에 비례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과 KPI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팝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고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9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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