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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정지 절차 간소화...앱 첫 화면에 원터치 버튼 생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카드업계가 카드 소비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카드 이용정지·해지 등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소비자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 제고 및 해지 절차 간소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카드 관리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첫화면에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 관리 메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추가된다. 소비자가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 및 정지 해제 △해지 △재발급 메뉴가 포함된 페이지로 이동된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 콜센터에서는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최우선으로 안내하며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이용정지 업무를 24시간 콜센터에서 처리해준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카드 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되며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도 즉시 처리된다. 잔여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일반 포인트 외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 보유 고객 및 결제 계좌 잔고 부족 고객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금성 자산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 고지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해지 처리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고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09:26:49
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자산총액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은 올해 들어 자산총액이 늘면서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2000억원을 보유했다. 이는 전년 말(약 1500억원) 대비 약 8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두산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체 사업인 전자BG(비즈니스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전자BG가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으로 올해 2분기 매출이 5586억원에 영업이익은 1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 263.2% 각각 급증했다.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년 다시 지주회사에 오르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게 두산측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9-26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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