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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 해지·정지 절차 간소화...앱 첫 화면에 원터치 버튼 생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0-31 09:26:49

콜센터 24시간 정지 처리, 상담원 통화 없이도 해지 가능

현금성 자산 고객은 상담원 통화 필요...해지 접근성 개선 지속 추진 예정

카드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내 중요 업무 처리 페이지로 이동 가능한 빨간색 사이렌 버튼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카드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내 중요 업무 처리 페이지로 이동 가능한 빨간색 사이렌 버튼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카드업계가 카드 소비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카드 이용정지·해지 등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소비자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 제고 및 해지 절차 간소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카드 관리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첫화면에 이용정지·해지 등 핵심 카드 관리 메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빨간색 사이렌 버튼이 추가된다. 소비자가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이용정지 및 정지 해제 △해지 △재발급 메뉴가 포함된 페이지로 이동된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콜센터 운영도 개선된다. 주말·야간 상시 운영 콜센터에서는 도난·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최우선으로 안내하며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이용정지 업무를 24시간 콜센터에서 처리해준다.

카드해지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카드 해지 시 필수 고객 안내사항은 별도 안내 화면으로 대체되며 해지 신청 시 상담원 통화 없이도 즉시 처리된다. 잔여 포인트는 필수 안내사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메뉴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일반 포인트 외 카드사 앱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현금성 자산 보유 고객 및 결제 계좌 잔고 부족 고객은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금성 자산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소비자 고지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해지 처리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독려하고 향후에도 카드이용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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