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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ESTA로 美서 장비설치 가능 합의…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협의 첫날 단기상용 비자인 B-1·ESTA로 미국 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 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16:27:52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과 관련해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국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316명(남성 306명·여성 10명)이며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라며 “이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인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방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있어 체포 상태이므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충돌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소지품 반환 절차도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귀국시키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수 있다’고 지시하면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관련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 직접투자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자 발급 정상화나 새로운 유형 도입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작은 고개를 넘었을뿐 퇴임 때까지 수 많은 고개가 남아 있다”며 “다만 국익에 반하는 이면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거칠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1 13:42:11
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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