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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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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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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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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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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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