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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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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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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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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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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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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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