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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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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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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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