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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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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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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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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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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