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1.30 금요일
맑음
서울 -3˚C
맑음
부산 2˚C
맑음
대구 2˚C
맑음
인천 -4˚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4˚C
흐림
울산 -1˚C
흐림
강릉 -3˚C
흐림
제주 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1심 선고'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1-28 06:00:00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025-10-30 08:37:12
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5-10-20 15:42:5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넥슨 '메이플키우기', 확률·잠수함 패치 논란…회복되는 넥슨 신뢰 '흔들'
2
넥슨, '메이플키우기' 어빌리티 오류 무공지 대처… 강대현·김정욱 공동 대표 사과
3
"매출보다 신뢰가 먼저"... 넥슨, '메이플 키우기' 전액 환불 '통큰 결단'
4
[현장] 인텔, 18 나노 공정 기반 '인텔 코어 Ultra 시리즈 3' 공개…AI PC 시장 반등 노린다
5
[현장] 삼성·인텔·교보문고의 AI 삼각편대... 서점에서 만난 '갤럭시 북6'
6
AI 안경, 스마트폰 이후를 노리다…번역·비서·검색 품은 차세대 웨어러블
7
삼성·SK, 2월 'HBM4 대전' 개막... AI 반도체 패권 다툰다
8
브라우저 안으로 들어온 AI…구글, 크롬에 제미나이 탑재 예고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