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