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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7 10:57:18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2 12:47:42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
2024-11-2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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