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4.19 토요일
비
서울 14˚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26˚C
안개
인천 12˚C
흐림
광주 20˚C
흐림
대전 21˚C
흐림
울산 25˚C
흐림
강릉 19˚C
흐림
제주 2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GDPR'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2025-03-06 22:09:49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1-21 06:10:0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넥슨, '마비노기'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 굿즈에 담아 현실로
2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도 웃는 LG엔솔·SK온과 적신호 켜진 삼성SDI
3
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4
삼성전자 반려로봇 '볼리' 출시 임박…소비자 수요 많을까
5
[단독] 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
6
동원F&B, 상폐 후 동원산업 완전 자회사로…'글로벌 식품 사업군' 출범
7
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8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 양산 돌입…수익 개선 가능할까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