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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9-16 17:41:04

韓-EU, 개인정보 이전 '프리패스' 시대 열렸다

韓기업, 유럽에 개인정보 보낼 때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고학수오른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한국·EU 개인정보 보호 상호 동등성 인정 발표문을 공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오른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맥그라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한국·EU 개인정보 보호 상호 동등성 인정 발표문을 공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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