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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9-22 08:29:40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보안 불감증

韓 개인정보 과징금, GDPR과 비교하니 '조족지혈'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래픽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그래픽=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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