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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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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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