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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차단 시스템 도입…사망 확인 시 로그인 즉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빗썸은 1일,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금융 거래 특성상 이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나 지인이 고인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도용해 자산을 불법 이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고객의 사망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사망 시점 전후의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 절차도 강화했다. 빗썸 관계자는 "비대면 환경의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12-01 09:19:26
'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25-11-05 11:10:00
한은 주도 디지털화폐 실험 '난관'…은행권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은의 장기비전 제시도 없이 비용만 분담해야 한단 이유로 은행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이에 CDBC 2단계 실험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프로젝트 후속(2차) 테스트 진행과 관련해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이미 1단계 한강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행권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30억~6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6개 은행을 합쳐 약 3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결국 송금 실험 등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자 이 총재는 지난달 중·하순 한강 프로젝트 참여 6개 은행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도 한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화 과정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2025-06-24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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