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12일 식품약품의학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획득해 인보사 제품을 시판했다.
당시 허가신청 관련 자료에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됐다고 기재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인보사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계열회사이자 인보사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GP2-293 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식약처는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관련 공시를 한 뒤 인보사에 관해 공시하면서 성분의 문제점을 기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사들였고,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그 동안 인보사에 관한 문제를 숨겼고, 투자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주식을 손해를 보게 된 만큼 회사 측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인보사 문제가 발생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