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 합승 등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될 택시 합승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칠 경우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하고, 택시를 타기 전 좌석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강남, 서초, 종로, 중구,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에서 앱 사용이 가능하고, 운임비용은 동승자끼리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멋대로 승객을 합승 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한 건 아니다"라며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82년부터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 불만과 합승 비용 시비 문제 탓에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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