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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소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위자료 지급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7-31 17:16:03

"위자료 수령 동의 밝히고 은행 계좌 등 고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위자료 10만원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위자료 수령 동의를 밝히고, 은행 계좌 등을 알려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초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시스템을 개발하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던 중 일어난 사고다.
 
이 사고로 3개 카드사가 갖고 있던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20여종의 정보가 새어나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판결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게 곧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며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분들도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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