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구름 서울 3˚C
흐림 부산 10˚C
흐림 대구 7˚C
맑음 인천 5˚C
구름 광주 4˚C
맑음 대전 4˚C
흐림 울산 9˚C
흐림 강릉 6˚C
흐림 제주 10˚C
금융

26일부터 금융사에 신용등급하락 '설명요청'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8-25 15:51:12

앞으로 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6일부터 소비자가 신용평가 결과 근거를 설명을 금융사에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평가사나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삼성화재
KB금융지주_2
신한라이프
녹십자홀딩스
기업은행
KB퇴직연금
KB퇴직연금
부광약품
DB손해보험
nh농협은행
NH투자증
kb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SK하이닉스
한화
KB퇴직연금
NH
KB금융지주_3
신한은행
퇴직연금
포스코
KB금융지주_1
하나금융그룹
씨티
종근당
퇴직연금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