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흐림 서울 20˚C
흐림 부산 20˚C
대구 21˚C
흐림 인천 20˚C
흐림 광주 19˚C
대전 22˚C
울산 20˚C
흐림 강릉 19˚C
흐림 제주 26˚C
금융

26일부터 금융사에 신용등급하락 '설명요청'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8-25 15:51:12

앞으로 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6일부터 소비자가 신용평가 결과 근거를 설명을 금융사에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평가사나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나카드
KB국민은행_2
농협
한화
신한카드
KB증권
하이닉스
신한라이프
롯데케미칼
KB국민은행_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광약품
한국증권금융
바이오로직스
쿠팡
삼성증권
기업은행
LG
LG
부영그룹
다올투자증권
kb캐피탈
하나증권
한화
GC녹십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농협
롯데카드
KB국민은행_4
포스코
키움증권
국민카드
HD한국조선해양
KB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성화재
KB국민은행_3
sk
빙그레
신한라이프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