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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감사인 지정제 개정…4일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10-02 16:42:28

피감기업 '하위군' 재지정 요청 허용·실적 산정 결산월 변경 등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감사인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 기준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회사는 자신이 속한 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기존 지정 감사인보다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뿐만 아니라 기존 직권 지정에도 적용된다.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와 감사인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마군으로 분류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피감회사는 증선위가 지정해준 감사인보다 상위군으로만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데 '다'군에 속한 피감 회사가 '나'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았다면 그동안은 '가'군 감사인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으로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감 회사의 감사 계약 관련 협상력이 제고돼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의 실적을 산정할 때 실적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 1년간의 실적'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외감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감사 업무 매출과 담당 상장사 수 등 회계법인 실적은 감사인 지정군 분류 시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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