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DLF 판매 은행들 대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DLF 사태처럼 원금 전액 손실 등의 위험성을 가진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되는 게 적절한지 여부가 관건으로,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과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중이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들의 책임 회피 성향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혁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4분기 중 금융사·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