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9일 법원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이선호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분석,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선호 부장이 아직 회사(CJ제일제당)에 소속돼 있지만 변호인 선정을 비롯한 재판 전 과정은 이 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