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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하림의 '피터팬 증후군', 가업승계 성장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11-26 15:48:00

몸집 커지자 밝혀진 '꼼수'…손놓은 공정위

지분 줄이고 내부거래 늘리고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사진= 하림그룹 제공]

 가파른 성장 뒤에 따르는 여러 부담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통상 기업 성장통은 재무안전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하림은 색다른 성장통을 겪고 있다. 갑작스런 급성장에 50대 그룹에 포함되면서 가업승계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올라 여러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하림그룹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조용하게 일찍이 이뤄진 승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장남 김준영씨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보유중인 자회사 올품 지분 100%를 넘겨줬다. 닭 가공회사인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 4.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림지주 지분 19.98%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준영씨는 하림지주 지분을 총 24.28%를 보유해 아버지 김홍국 회장(22.64%)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즉 하림그룹 지배구조는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번트→하림지주’로 이뤄져 있다.

아버지로부터 올품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김준영씨는 증여세 100억원을 냈다. 100억원으로 총자산 11조원의 하림지주를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김준영씨가 올품 지분을 보유한 이후 올품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올품 매출액은 2011년과 2012년 707억원, 858억원에서 2013년 346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림지주 전북 익산 사옥[사진=하림지주 제공]


◆ ‘전형적’인 3단계 재벌 세습

김준영씨가 지분을 넘겨받자마자 올품 매출이 급성장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회장이 김준영씨에게 비상장사인 올품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하림지주 승계 과정은 앞서 여러 대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던 수법이다. 종잣돈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거나 알짜 사업을 맡겨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계열사 가치가 치솟았을 때 그룹 내 주력 계열사들과 합병해 승계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는 ‘재벌 세습의 3단계 과정‘으로 정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승계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호반건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벌 승계 3단계 전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처럼 하림이 이미 여러 차례 사용돼 ‘전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린 승계 방법을 택한 만큼 공정위의 지적도 따른 것이다.

하림은 2012년 승계 작업이 이뤄지던 당시만 해도 자산규모 3조원 수준으로 재계순위 5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이후 2015년 자산가치 4조원에 이르는 팬오션 등을 인수하면서 사세를 확장해 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2017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됐다. 현재 하림은 대기업집단 순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즉 김준영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2012년에는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기업이 받는 규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승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진행되던 물 밑 작업이 몸집이 커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 손 놓은 ‘공정위’, 물 만난 ‘하림’

다만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김홍국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올해 초에는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1년째 손을 놓고 있다.

그사이 올품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가며 대비하고 있으며 하림지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올품은 2017년 310억9700만원에 이르던 내부거래 금액을 지난해 23억3200만원까지 축소했다. 같은 기간 하림지주 내부거래는 21억2500만원에서 30억3900만원으로 43%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33.74%였던 하림지주 총수일가 지분율을 25.66%로 낮춘 뒤 내부거래를 늘렸다.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20% 후반대로 낮추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규제를 빠져나간 것이다. 지분을 낮추는 데는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분율이 희석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올품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780억원으로 그룹 내 자회사 53개 중 10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림그룹 지배구조 [사진=나이스신용평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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