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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백기자의 뉴스 Q레이션] 드론, 규제, 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19-12-06 16:45:10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드론, 정부 정책에서 '기대감' 한 몸에

규제 덧입으면 '제2의 타다'된다…법령·규제 정교하게 짜여져야

 최근 정부가 내놓는 4차산업혁명 관련 청사진마다 '드론'(무인항공기)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대표적인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도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론의 무게가 12kg이하일 경우 등록할 의무가 없을 정도로 관련 법령은 느슨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규제를 덧씌울 경우 또 다시 '규제박스' 안에 갇히는 신산업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 관련 제도는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기재부 제공]


◇ 미래신성장동력 '드론'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년 5월 '드론교통로드맵'을 제시 했다. 드론 산업 생태계를 도심공중모빌리티(UAM)로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드론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드론택배의 도심지역 실증 테스트베드를 내년 4곳에서 2022년 10곳까지 늘린다. 하루 뒤인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드론 등 실증인프라 조성에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YTN]


◇ 느슨한 드론 관련 법안…'그때그때' 처리?

한국경제 6일자 지면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드론이 모두 몇 대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레저용 드론이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만, 연료를 제외하고 무게가 12kg 이하인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드론 추락사고 등이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드론 신고 기준을 무게 12kg 초과에서 250g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 기존 법 지적받으면 '규제'로 대체…드론은 다를까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기존의 '11인~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에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기존 여객운수법이 부실한 댓가를 입법자가 아닌 사업자가 짊어지게 됐다.

'드론'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업종은 다를까. 기존 법령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규제만 덧씌워 '제2의 타다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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