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끝나기로 예정됐던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출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린다. 출연 주체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끝나는 서민금융 출연 기간(2016~2020년)을 5년(2021~2025년) 연장하기로 했다. 출연 규모는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와 금융사는 애초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공급을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각각 8800억원, 900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출연금은 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된다.
금융권의 출연 주체 수도 늘어났다. 기존 출연 주체였던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등을 고려해 금융권 출연 부담금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 기존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 잔액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2%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