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기업의 63%가 자체 상품의 연체율을 0%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업력이 매우 짧아 단순한 수치로 표시된 연체율 0%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치보다는 기업의 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P2P통계서비스 업체 미드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이 0%인 P2P금융기업은 전체 144개 중 91곳에 달해 약 63%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중 대부분이 신생 P2P업체가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동산PF 대출이 많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P2P투자 상품이 대체로 투자기간이 짧은 짧은 것과 비교해 부동산PF 등의 부동산 투자는 투자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길다. 투자금을 받아간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진척 내용과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이자만 적시에 지급하면 연체율이 오르지 않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상품만 보유하고 있는 P2P업체가 내세우는 연체율 0%는 의미가 없다.
회계기준상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또 다른 대출인 리파이낸싱으로 미상환된 채권을 갚아도 연체율은 낮아진다. 이자만 갚아도 연체율이 오르지 않는 구조이므로 기업의 정확한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체율이 0%가 나온다는 것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연체가 회계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PF의 대출만기가 도래할 때 미상환 채권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낮은 연체율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낼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P2P의 특성상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고리스크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규모가 작은 P2P가 많은데 이런 업체들은 차주 자체가 적고 그 중 부동산PF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면 연체율이 0%에서 50%로 오르는 등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최근 P2P초기 단계에 설립된 대형사들 위주로 투자부실이 늘고 있다. 해당 대형사들은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으나 최근 '테라펀딩'부터 '8퍼센트'까지 원금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와 비교해 연체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P2P금융업계에서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에 추가지표를 제시하는 하위법령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체율뿐만 아니라 부실, 상각률 등 다양한 판단 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