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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19] 여신 공급에 금리 혜택… 은행권, 피해 지원 잇따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2-28 11:58:06

국민銀 8500억 여신 공급… 최고 1.0%P 금리 우대

피해 소상공인·중기 대상 상황따라 연체이자 감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은행권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한창이다. 사진은 한 은행지점 창구의 직원들이 전원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은행권이 대대적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규 대출 규모를 늘리고 우대금리와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피해수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은행 재원으로 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 규모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하고, 최고 1.0%포인트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 상환이 없고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한다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거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 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 범위에서 우대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업무와 해외송금 취급 시 환율을 최대 90% 우대 적용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피해기업들을 전담하는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신규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영업장이 폐쇄한 경우 종업원들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들에게는 연체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신한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임차료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 한도의 신규 대출을 시행하며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만기와 분할상환 도래 시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과 명동 사옥, 세종시 등 3개소를 시작으로 주요 거점 점포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에서 대면 접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또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일시적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출 만기를 유예해준다.

NH농협은행은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먼저 피해가 심각한 영세 관광사업자에게 500억원을 대출해주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전자금과 코로나피해기업 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을 대출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은행 자동화기기의 현금 출금과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힘을 합쳐 조기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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