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출자한 증권시장안정펀드 관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대폭 완화할 수 있어 이른바 '코로나펀드' 출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3월 불안정세가 극에 달했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펀드 출자에 대한 자본적립 부담을 낮춘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300%에서 100%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보험사(8∼12%)와 증권사(9∼12%)의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각각 6%, 4.5∼6%로 낮아진다.
증권시장안정펀드와 더불어 운용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보험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규제 완화는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외화 LCR에 대해선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현행 100%가 기준이지만, 내년 6월까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계산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렸다.
저축은행(110% 이하)과 상호금융조합(80~100% 이하)도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증가한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사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71조6000억~259조원, 증권사 8조6000억원, 카드사 54조4000억원, 저축은행 6조6000억원, 상호금융조합 65조1000억원 등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도 기대를 모은다.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6배→8배),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한시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이 포함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 2~3월 불안정세가 극에 달했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펀드 출자에 대한 자본적립 부담을 낮춘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300%에서 100%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보험사(8∼12%)와 증권사(9∼12%)의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각각 6%, 4.5∼6%로 낮아진다.
증권시장안정펀드와 더불어 운용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보험사의 출자가 허용된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규제 완화는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외화 LCR에 대해선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현행 100%가 기준이지만, 내년 6월까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계산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렸다.
저축은행(110% 이하)과 상호금융조합(80~100% 이하)도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증가한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사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71조6000억~259조원, 증권사 8조6000억원, 카드사 54조4000억원, 저축은행 6조6000억원, 상호금융조합 65조1000억원 등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방안도 기대를 모은다.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6배→8배),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한시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