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표권 소송서 승소했으나 계속해서 상호 사용 확인 [사진=한국테크놀로지 제공]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신사옥을 법원 강제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간판, 게시물, 문서, 명함, 홈페이지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27일 오후 2시20분 부터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사옥 방문 상호명 제거 등 강제 집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김동현 기자 gaed@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강제집행 #법원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련기사 코로나19 속 빛난 현대차·LG화학, 전기차시장 나란히 '약진' 롯데케미칼, 잇딴 악재에도 몸집 불리기 나서 같은듯 다른 이재용-구광모의 위기 속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