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법인 삼정KPMG와 회계사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삼정KPMG와 회계사 변모씨(49)·심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해인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1조8000억원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이 부풀려지도록 허위 작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콜옵션이란 특정 지분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2015년 합병 이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는 4조5000억원 증가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질적 지배구조가 바뀐 게 없는데도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였고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들이 이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8년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로 확대해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달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부정에도 참여한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