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인수·합병(M&A)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제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전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사전 대응 차원의 행보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본지 11월 20일자 아시아나 인수 ‘캐스팅 보트’ 쥔 국민연금… 행동주의 행보 주목]
24일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대한한공 지분 등과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실무차원의 일상적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의 원칙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정부 주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계획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흐른 현재까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으로부터 M&A와 관련한 명문화된 공식적 서류를 전달받지 않았지만 투자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번 M&A의 이슈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M&A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산은도 "이번 딜은 무산"이라고 우려했듯 당초 예상과 달리 다수의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을 출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대출하고,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로써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는 방식이다.
M&A 성패의 관건은 산은 수혈로 자금을 확보한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유상증자 8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8.11%를 보유한 대주주로 한진칼의 지분 29.27%를 잇는 2대 주주로, 국민연금의 찬반 입장에 따라 M&A의 향배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KCGI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이 필두로 추진 중인 인수계획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한항공 역시 내년 3월 실행할 유상증자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유상증자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본격 심사를 가정할 경우 실무부서인 주식운용실이 키를 쥐고, 수탁자책임 활동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면 수탁자책임실도 논의에 돌입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주주총회가 공시돼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슈가 부각되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금관리·운용체계' 등에 의거, 기금관리 상위기구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검토 범주에 포함돼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무게를 둔다면, 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다수의 변수가 잇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돌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는 한 예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인수계획만 발표됐을 뿐 공단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문건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CGI가 신청한 해당 가처분 심문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리며 다음달 2일이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것을 감안,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대한한공 지분 등과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실무차원의 일상적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의 원칙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정부 주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계획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흐른 현재까지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으로부터 M&A와 관련한 명문화된 공식적 서류를 전달받지 않았지만 투자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번 M&A의 이슈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M&A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산은도 "이번 딜은 무산"이라고 우려했듯 당초 예상과 달리 다수의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교환사채 3000억원)을 출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8000억원을 대출하고,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로써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는 방식이다.
M&A 성패의 관건은 산은 수혈로 자금을 확보한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유상증자 8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8.11%를 보유한 대주주로 한진칼의 지분 29.27%를 잇는 2대 주주로, 국민연금의 찬반 입장에 따라 M&A의 향배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만약 KCGI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이 필두로 추진 중인 인수계획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한항공 역시 내년 3월 실행할 유상증자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유상증자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본격 심사를 가정할 경우 실무부서인 주식운용실이 키를 쥐고, 수탁자책임 활동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면 수탁자책임실도 논의에 돌입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주주총회가 공시돼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슈가 부각되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금관리·운용체계' 등에 의거, 기금관리 상위기구로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검토 범주에 포함돼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무게를 둔다면, 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다수의 변수가 잇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돌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는 한 예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인수계획만 발표됐을 뿐 공단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문건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KCGI가 신청한 해당 가처분 심문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열리며 다음달 2일이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것을 감안,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