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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2023년 IFRS17 위한 '보험업법 개편 방향'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11-30 17:15:17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구성...금융당국·업계·전문가 참여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문가 등 참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는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추후 마련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과거 고금리로 판매한 저축성 상품이 많은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IFRS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게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보험업 법규에 반영하고,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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