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는 법정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게 된다. 초과금리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 확대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편의성 향상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29가지 제도가 변화된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송공인은 2021년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은 연 1.9%의 금리로, 집합제한업종은 보증을 활용해 2~4% 수준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 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이 적용된다.
또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고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연 6%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제도권 신용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에서 30~4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6%를 넘는 이자는 원천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라 투자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IPO 시장에서 사실상 소외됐다.
앞으로는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하게 된다. 배정물량은 주관사가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배정 방식을 마련한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도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최대 30%로 확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처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최대 70%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다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유불리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만일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2021년 7월 도입된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차감해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정부는 약 두 달 안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 플랫폼 활용’ 제도를 통해 은행 앱을 통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원한다.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결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해 ISA 제도를 영구화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